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께 서울 용산구 미국인 유학생 B씨(20)의 집에 침입해 노트북(시가 200만원 상당)과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15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외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은 제품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 소유의 노트북만 상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노트북을 사들인 C씨(31)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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