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이메일 압수수색 기록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2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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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부터 5년간 보존 대검찰청은 전자우편(이메일) 등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한 기록을 5년 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5년간 보존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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