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5년간 보존한다.
이밖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토록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