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인정할 수 없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02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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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검사 받은 박주원 안산시장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52)이 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주원 시장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10분 가량 빠른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나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말하는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신시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기록이 시청 전산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약 10분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본관 4층 영장심문실에서 전기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박주원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D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대가로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2007년 4월 5000만 원과 6월에 80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 날짜에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들을 대면하고 결제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9일 D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산시청 김모 국장(55·지방 4급)과 김 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D사 전직 임원 홍모씨(58)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추진 부지인 90블럭 36만9000㎡은 2006년 챔프카그랑프리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주장 건설을 약 90% 가량 마무리했으나 대행사의 부도로 대회가 전격 취소된 뒤 방치됐다.

시는 이 부지를 안산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2008년 3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를 벌여 D사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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