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시 만안구청 A과장은 지난해 말 사무실에서 임신한 여직원 B씨를 불러 "아내가 딸을 임신했을 때도 태동을 느껴보지 못했다. 느껴보고 싶다"고 말해, 수치심을 느낀 B씨가 지난달 25일 감사실에 진정을 냈다.
A과장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신규 여직원에게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가 이 여직원과 가족들의 반발로 시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시는 A과장과 피해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우선 지난 27일자로 A과장을 직위해제 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징계할 방침이다.
A 과장은 이에 대해 "병원에 다녀 온 B씨가 '태아가 건강히 잘 뛴다'고 하길래 허물없이 말했는데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저녁식사 건은 신규 직원이어서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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