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은 타인의 명의로 발급을 신청해 소속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말한다. 사진교체, 기재사항 조작, 위조 등의 방식을 이용한 위·변조 여권과는 다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위명여권 적발 건수는 2005년 2112건, 2006년 2439건, 2007년 2150건, 2008년 2096건 등 해마다 2000건이 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말 현재 1459건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여권 관련 적발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60∼70%에 달할 정도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실제 2005년 64.4%(전체 3278건), 2006년 71.4%(3414건), 2007년 67.8%(3168건), 2008년 74.8%(2799건), 2009년 10월 74.0%(2093건)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무부마저도 지문확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활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위명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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