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소염·진통제를 환자 임의로 10일 이상 계속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염·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말하며 통증 조절 및 염증 완화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 모핵 구조를 포 함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의존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국내에는 53개 성분, 1653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정등과 같은 아 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여러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사의 안 내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적정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음주 후에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소염·진통제 중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 등은 두가지 종류를 함께 복용해도 약효 는 상승되지 않고 소화성 궤양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증가하기 때문에 병용하지 말아야한 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경우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 복용 시 심혈관 계 이상반응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소염?진통제의 주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하기 전 의?약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해야한다"고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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