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스티로폼, 폐건전지 , 유리, 음식물 등을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사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이 돼있는 업체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업체당 3억 원(시설자금 2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이내이다. 대 출금리는 연 0.8%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0.8%)는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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