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69조 1호 등을 위반한 혐의(보고의무 위반)로 기소된 모 업 체 대표이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법이 낸 위헌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 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범위가 명확하 지 않아 수범자로 하여금 내용을 예측해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중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 해 범위를 확정하자 않은 채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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