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면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12.4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반영, 산업현장에 근로시 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소속 단체 입장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적 시각에 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근면위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근면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 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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