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의심 파키스탄인 검찰에 송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6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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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국은 26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요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 A씨(3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위명(僞名)여권을 사용해 몰래 입출국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A씨는 2003년 8월 형(36)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뒤 국내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하면서 200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입·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2001년 9월 자신의 여권으로 입국한 뒤 2003년 6월 강제 추방당한 당시 사진과 지금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가 탈레반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미군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 탈레반 측에 보고하거나 이슬람사원에서 설교하면서 지하드(聖戰)를 찬양했다는 등의 의혹은 밝혀지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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