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과실만으로 의사면허 취소 안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6 17:02: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병원직원의 과실만으로 해당 병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병원 의사 겸 운영자 A씨가 "B병원 직원이 임의로 고령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 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법령은 의사 개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 나 직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며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직원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료 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 환자들의 부 탁을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B씨에게 지시했거나 묵인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고령의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 는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됐고, 보건복지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 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 다.

이에 A씨는 직원의 과실을 문제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