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검찰, 곽영욱 수사자료 공개싸고 공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6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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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의 진실을 따지는 재판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수사자료 공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의 변론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는 지난번에 이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내사기록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권거래법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이미 종결됐다"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며 같은 이유로 공개를 또 거부했다.

이어 "현재 곽 전 사장은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상태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자신의 일이 노출되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본인과 관련이 없는 내 사기록을 타인이 열람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 변호사는 "공여사실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 또 다시 인정하는 등 일반적 진술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진술만 있지 자료가 없는 상태 라 의문이 해소됐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요청은 곽 전 사장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명예훼손도 관련이 있다. 한 전 총리의 방어권 내에서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며 내사 기록이 무혐의라고 증명됐다면 검찰은 그 기 록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내사기록에 대한 의혹이 해 소가 되고 있지 않는데 무혐의로 결정됐다면 그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해도 무방하지 않냐"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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