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택 前 서율시교육감 출국금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6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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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인사 비리'와 '창호공사 비리' 등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 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검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공 전 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국장을 지낸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 교장 김모씨(60)를 수사하는 과정 에서 자금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14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공 전 교육감 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비리와 창호공사 비리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공 전 교 육감을 소환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장학관을 지낸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 장모씨(59)와 함께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직 교사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장씨와 장학사 임모씨(50)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현직 교사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25일 공 전 교육감과 구속된 김씨, 장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장학사와 일반직 고위 간부 등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 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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