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과는 2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영장 실질심사를 벌이는 데 박 시장의 경우 이틀 뒤가 주말인데다 3·1절까지 겹치면서 3일 간 연휴가 돼 3월2일 오 후 2시로 기일을 늦춰 잡았다"고 밝혔다.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박주원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 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D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대가로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2007년 4월 5000 만 원과 6월에 8000만 원 등 1억3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소환 조사 당시 혐의 날짜에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들을 대면하고 결제 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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