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당비 또는 후원 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들의 당원 가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공을 검찰로 넘 기게 됐다.
◇시국선언에서 민노당까지 확대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일부 조합원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1만원 ~수십만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120명의 가입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민노당 서버 가 담긴 하드디스크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이들의 당원 가입 이후 활동, 당비 납부 및 120명 외 다른 공무원 교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입증하기 못했다.
조합원의 정치 활동 여부를 수사 중이었던 경찰은 이들이 민노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 위)에 미신고한 계좌에 5800여만 원의 후원금 또는 당비를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민노당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신고계좌를 통해 조성한 174억 원 중 55억 원이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그 가운데 6억 원이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 9명의 후원회 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포착, 사건은 민노당에 대한 수사로 확 대되는 듯했다.
◇조합원 당원 가입 여부 확인 못해
이후 경찰은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당원 명부 확인 등을 요청했지만 사흘 만에 거부당했다.
선관위는 관련법을 근거로 경찰의 의뢰를 거절했다. 정당법 제24조의 3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정치활동으로 판단했다"며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못해도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당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하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재수사 등 향후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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