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24일 오전 11시15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서장,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노당은 "경찰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피의사실이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했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기본적인 확인없이 보도했다"며 "특히 이들 언론사는 '돈세탁', '불법정치자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민노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또 "경찰은 영장집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 방법으로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민노당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노당은 "경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노당의 고소 접수 현장 취재를 제한해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청사내에서 진행되는 고소·고발장 접수 현장의 취재를 허용해 왔지만, 이날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취재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 당원 등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취한 지시"라며 "공보준칙에도 청사내 사진촬영 등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물리적 충돌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의례적으로 진행됐던 취재까지 제한하는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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