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로 도급택시 단정못한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24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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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4대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도급택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A운수가 "감차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택시 4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력 등 개인적 사정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건의 경우) 도급택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운수는 적발된 기사들과 하루 3만5000원~5만원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돌려받는 계약을 맺은 뒤, 매일 아침 회사 차고지에서 임의 배차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1심 재판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관련 택시에 대해 배차명령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도 B운수가 "감차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일정 시간이 지난 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만으로 택시기사들이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일정 시간이 지난 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만으로 택시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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