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상습 폭주족들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처법으로는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또 2회 이상 폭주 사실이 적발된 42명이 다시 폭주에 가담한다면 폭처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로 교통사고 유발 및 경찰관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폭처법상의 흉기로 간주, 구속수사할 것"이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입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3.1절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폭주전력자 1078명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3회 보낼 계획이다. 이들의 소속 학교 47곳에는 선도교육도 당부키로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도 협조, 소년 교통사범 중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670명의 감독과 관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3.1절 당일에는 서울을 도심과 동서남북 등 5개 권역으로 ご?폭주족 집결지 부근과 주요 한강 다리 등 이동로에서 검문을 강화해 폭주족을 차단한다. 폭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성청소년은 우선 귀가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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