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불법으로 망루농성을 벌인 남 의장을 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장은 2007년 12월 어정가구단지 철거민대책회의의 투쟁에 관여, 경기 용인시 기흥시 모 빌딩에 망루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2008년 1월 새총으로 골프공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남 의장은 용산5가 재개발 사업 보상문제에도 개입해 투쟁을 총괄지휘하고, 2008년 12월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 의장을 지난해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의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가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투기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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