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A씨의 남편 B씨(53)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1998∼1999년 아내 명의로 생명 및 재해 등 4개 보험계약을 체결, 부하 직원에게 서명토록 했으며 아내는 5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03년 5월 자택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B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강진단서를 내고 보험료를 이체했다는 사실 만으로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가 타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사망한 것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인만큼 재해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계약 직후 본인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꾸준히 낸 것은 계약체결을 추인한 것이어서 유효하다"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재해 및 생명보험금 4억4000만원 지급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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