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주에게 위임받지 않은 채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배모씨(28) 등 7명에게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오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와 함께 한 자리에서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 체결 내용을 반드시 건물주에게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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