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주부 신용카드 발급제한은 차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23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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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은행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A·B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남성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배우자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 지에 따라 배우자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한 실제 가사 수행 여부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여성 배우자가 결제능력을 뒷받침한다고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백 모(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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