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약속한 성공보수액 10억 중 주지 않은 9억원을 달라"며 모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변호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은 먼저 지급한 1억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증권거래법위반사건으로 검찰에 고발 당한 B씨의 소송을 맡았다. B씨는 A씨가 전직 부장검사 출신이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청의 C차장검사와 친분을 감안해 A씨에게 성공보수금 10억을 주겠다고 약정한 다음 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C차장검사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근을 갔고, 2007년 B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는 C차장검사의 전근으로 계약이 자동해지됐음을 주장하며 A씨에게 남은 9억원의 성공보수금 지금을 거부하자 A씨는 남은 9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원고의 활동내역에 비춰 기지급한 성공보수금 1억원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도 "성공보수금 1억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 적정 보수금을 1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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