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이 만병통치약?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23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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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침·뜸 놔주고 엽기처방 무면허 한의사 구속영장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이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한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정 모(70)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5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199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려놓고 간암과 풍 환자 등 65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매월 300만~500만원씩 모두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중국 당나라 전통 침뜸술을 4개월만에 속성으로 가르쳐 준다"고 속여 교습생 30여명으로부터 수강료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1988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2개월 동안 구두로 침술을 배웠을 뿐 공식 면허는 없었던`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놔주고 소변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처방하는 등 엉터리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간수치가 급증하고 침을 맞은 환부에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등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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