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등 7명 항소심서 유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23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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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지난 2008년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등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샘스 소속 창고 위탁관리 책임자 김모 과장(44)과 김모 대리(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접공 강모(51)·남모씨(23)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방화관리자 오모(32)·장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로지스올인터네셔널 직원 김모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고 출입문 공사 수급업체인 송원 OND와 대표 최모씨(48)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샘스 소속 창고 관리자 김씨 등 2명은 공사를 총괄하면서 시공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관리도 총괄해야 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과실로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원OND 대표 최씨는 화재사건의 시발이 된 스윙도어 설치 공사에 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 송원OND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5일 낮 12시 9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중에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6월 23일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의 창고위탁관리 책임자 김 모 과장과 김 모 대리, 송원OND와 이 회사 대표 최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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