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료폐기물 무단 배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23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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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가공업체·장례식장등 28곳 무더기 적발 팔당상수원 인근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온 장례식장 등 환경오염사범 28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55) 등 환경오염사범 2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하남시 미사동에서 타일 가공업체를 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와 납 등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해오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구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꿔 영업하는 등 상습적으로 폐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시 망월동에서 타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47)도 이 같은 방법으로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폐수를 배출하며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 3곳도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사체를 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탈지면과 붕대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광주 지역 인쇄업체 12곳도 이번 단속에 적발돼 업체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사범들은 입건해 처벌한 반면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 대신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배려했다"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광주·하남 일대 환경오염 유발업체 단속활동을 벌여 왔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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