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장에게 부탁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농어촌공사 2급 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공사 전 노조위원장 A(53)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승진심사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2급 직원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사장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공사 1·2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2급 직원인 B씨로부터 "이번에는 승진에서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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