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상 수상실적을 입력하지 못한다. 또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도 입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본은 특목고 등 상위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발간된 것이다.
개정본에는 지난달 22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재예시 등이 담겨있다.
교과부는 2월 중으로 개정본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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