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려 회삿돈 횡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2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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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사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D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 모(48)씨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7년 D사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위기를 맞자 주가조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대표는 주가조작 자금을 얻기위해 21억원의 회사 주식을 사채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불법으로 개별 투자자들에게 '주가폭락 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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