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훈제연어 조리에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식품첨가물을 연어양념에 사용해 조리한 뒤 총 4800만원 어치의 요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6만원 어치의 요리를, 허씨는 같은해 4월부터 11월까지 130만원 어치의 요리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어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포장육 등 식육가공품 등 외에 사용이 금지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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