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파키스탄인 A(31)씨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7차례나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며 형(36)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僞名)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슬람사원에 형사대를 급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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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