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는 지난 2008년 6월2일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일부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구지정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증·개축 등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07년 11월12일 이 지역을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증·개축에 대해 제한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O모 경기도의회 의원은 남양주시 도농동 114~23번지상 기존건물(76.56㎡)을 개축(44.72㎡)하고 증축(30.58㎡)해 식당(뼈다귀 해장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경찰 등 공무원 5명이 현장에 나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졌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담당관계자는 O의원측에 증·개축이 사실이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전하고 지난 2월12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O의원측은 이와 관련, 증·개축한 게 아니고 보수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의서를 지난 19일 시청에 접수했고 22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C모씨는“이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누구도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불법 증·개축으로 건축물을 확장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관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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