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의원이 불법 증·개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2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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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농동 재정비촉진지구서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이 남양주시 도농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시는 지난 2008년 6월2일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일부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구지정했다고 말하면서 이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증·개축 등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07년 11월12일 이 지역을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증·개축에 대해 제한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O모 경기도의회 의원은 남양주시 도농동 114~23번지상 기존건물(76.56㎡)을 개축(44.72㎡)하고 증축(30.58㎡)해 식당(뼈다귀 해장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경찰 등 공무원 5명이 현장에 나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가졌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담당관계자는 O의원측에 증·개축이 사실이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전하고 지난 2월12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O의원측은 이와 관련, 증·개축한 게 아니고 보수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의서를 지난 19일 시청에 접수했고 22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C모씨는“이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누구도 어떠한 건축 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이 불법 증·개축으로 건축물을 확장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단속해야 할 관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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