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2일 오후 강 의원의 부친이자 신흥학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강 의원이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강 목사가 여전히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횡령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강 목사가 실제로 횡령 행위에 가담했는지, 가담했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강 목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목사에 이어 내달 초 강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진행된 신흥학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강 의원이 횡령된 자금 일부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과 강 목사가 신흥학원 수사에 핵심인물인 것은 맞다"며 "(현재 언제 어떻게 조사할지 결정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향후 증거관계를 따져가며 강 의원의 소환여부 및 시점 등이 최종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신흥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이 학원 박모 사무국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S건설에 신흥대학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기면서 어음으로 낸 공사비 중 24억원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법인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S건설 외에 소규모 시설물 공사를 맡았던 소규모 건설업체 3∼4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공사 대금 일부가 횡령된 정황을 확인,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신흥학원 소속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한 뒤 비용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과 신흥학원 관계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 이 부분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신흥학원 법인 사무실을, 이틀 뒤 신흥학원 학교 공사를 담당했던 S건설 등 업체 4곳을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또 검찰은 학원 사무처장 등 간부와 회계 담당 직원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도 추적,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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