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들만 골라 금품 훔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2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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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택시기사 덜미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한 승객의 금품을 훔친 택시기사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B(53)씨가 택시에 탄 뒤 잠들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와 현금 3000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인 A씨는 경마장에서 돈을 날린 뒤 또 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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