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전산화 한 후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3년동안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사실이 있는 실업자들의 명단을 전산화 해 이들이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려고 면접에 응할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실업자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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