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321건 106억원으로, 2008년 264건 60억원보다 건수는 21.5%, 금액은 76.6% 늘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재심신청이 급증, 올해는 2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벌규정 관련 재심신청은 최근 1만건을 돌파한 상태로, 검찰은 헌재 결정 직후 양벌규정 탓에 처벌을 받은 업주나 법인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확정받으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심 신청의 99%는 옛 도로법 관련 사건이다.
화물차 운전사가 적재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30만∼100만원의 벌금을 낸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이 이들의 무죄를 확정하면 엄청난 액수의 형사보상금이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게 불가피하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법률에 양벌규정이 남아 있다는 것.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 선고-재심 신청-무죄 확정-형사보상금 지급'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가 서둘러 양벌규정을 둔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지만, 지난해 말까지 양벌규정을 둔 361개 법률 중 204개만 개정됐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구속됐다가 재판이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들에게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액수는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 5000원 또는 무죄확정 연도 하루 최저임금의 5배(2009년 16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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