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노재영 군포시장 법정구속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2-18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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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 함께 선고 [시민일보] 노재영 군포시장이 18일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용관 부시장이 이날부터 시장직을 권한대행 체재로 돌입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로 인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돼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무비서 유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노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준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측근들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는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불신임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노재영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에서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 비용과 선거 비용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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