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11일 신모씨 등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민 12명이 모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773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깨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의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아건설 등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들은 입주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 모집시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해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받았다가 입주민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재판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1400여 세대에 건설사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초과분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피고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택지 저가공급 등의 특혜를 받는 건설사들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