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입주자 승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8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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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소송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표준임대보증금 초과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고등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뉴시스 2009년 3월27일, 10월 10, 27일 보도>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11일 신모씨 등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민 12명이 모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773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바꾸면 입주민들이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며 "주택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깨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표준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건설원가의 90%까지 전환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아건설 등 판교의 4개 임대건설업체들은 입주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 모집시 전환임대보증금만 기재해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받았다가 입주민들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재판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1400여 세대에 건설사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초과분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피고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택지 저가공급 등의 특혜를 받는 건설사들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책임은 벗어던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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