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면직사태' 허위 진술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8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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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직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1998년 국가정보원의 대량면직사태와 관련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56)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해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48)도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8년 대량면직 사태 당시 총무관리국 인사과에 근무할 당시 국정원의 직권면직 지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김씨도 국정원 간부인사 분류기준을 추가로 기재한 서류에 작성시점을 1999년에서 1998년으로 소급 기재한 뒤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대량면직 사태'는 1998년 4월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이 'IMF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직원 581명을 재택근무 발령하고, 이들 중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 면직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해직 인원 가운데 일부는 복직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을 통해 복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국사모는 "소송과정에서 국정원 인사라인 직원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국정원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제기, 결국 국정원은 자체 내부조사에 착수해 2명의 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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