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즈 작업자·웹하드업체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8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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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오락프로등 불법영상물 업로드 드라마, 오락프로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린 '릴리즈 작업자'와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TV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의 영상물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모씨(30) 등 7명의 작업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작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업로드를 유도한 웹하드업체 I사 대표 임모씨(50) 등 웹하드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I사 사이트에 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을 올리던 권씨에게 매달 12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상물 업로드를 유도,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임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불법영상물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75차례의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리는 등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억1800여만원의 지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영상물 업로드 행위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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