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동아리 회식 도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도중 계단에서 추락사한 A씨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및 술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난간 높이는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서 있던 망인의 추락사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9월 부산 하단동 모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점 주인과 시비 끝에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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