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미달 난간 설치됐다면 추락사땐 건물주도 배상책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8 1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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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건물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치에 미달된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동아리 회식 도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도중 계단에서 추락사한 A씨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및 술집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난간 높이는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서 있던 망인의 추락사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9월 부산 하단동 모 주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점 주인과 시비 끝에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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