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 산림과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공무원 12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명 등 16명으로 기동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올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나무류 보유상황 및 불법 반출·반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단속반은 조경수 재배·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산지전용 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 사전예고 없이 불시 단속한다. 단, 최초 단속시는 사전에 단속내용을 계도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많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소나무류를 생산·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청 산림과에 신고, '극인찍기(나무에 도장 표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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