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당행정 42건 적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7 1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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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령위반·예산낭비…공무원 40명 문책요구 경기도의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도 불구,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7일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고의성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40명을 문책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종합감사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0일까지 감사요원 21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종합감사는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실태,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 등도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42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40명(경징계 3명, 훈계 37명)을 문책요구 하고, 재정상 10건 총 24억71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토록 했다.

주요 지적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다 징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부적정,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등이었다.

도는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하남시 종합감사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당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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