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명예훼손' 교수 유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7 1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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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의 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A씨(60) 등 2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로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 총장은 A교수가 지난해 말 교수협의회 자유게시판에 총장에게 다섯 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문제, 땅투기 문제,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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