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정신병자' 욕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16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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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A씨(29·여)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뒤 비공개 결정이 돼 문의전화를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은 A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이 행한 욕설의 종류, 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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