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최근 김 의원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사 F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3월 F사의 주식 10만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 의원이 주식을 사들일 당시 F사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자인 I사와의 인수 계약,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호재 공시가 잇따라 2주만에 주가가 2180원에서 4000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학교동문이자 F사의 대주주인 이모씨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고 1년여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