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16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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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의원 무혐의 처분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코스닥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최근 김 의원을 소환해 코스닥 상장사 F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3월 F사의 주식 10만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 의원이 주식을 사들일 당시 F사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자인 I사와의 인수 계약,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호재 공시가 잇따라 2주만에 주가가 2180원에서 4000원으로 급등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학교동문이자 F사의 대주주인 이모씨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것으로 의심,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고 1년여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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