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일명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이날 관보에 게재, 발효됐다.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은 1972년 10월 발효된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50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 법원이 조사를 의뢰하면 외국 법원은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국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조사 의뢰는 재판을 맡은 법원이 해당국가 당국에 촉탁서를 직접 보내거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등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반드시 ▲증거가 요청되는 소송절차의 성격 및 이에 관한 정보 ▲신문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촉탁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국내에 소환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간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권침해'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협약은 가입을 수락한 국가 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연중 협약 가입국 대부분의 가입 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08년 12월30일 국회에 가입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7일 가입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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