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로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긴 딸을 치료해 주겠다며 부모에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종교인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모씨가 "딸의 병을 고쳐준다며 받은 4억380만원의 헌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수기도와 헌금수수행위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씨의 처지를 이용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을 취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딸이 병에 걸려 완치되지 않자 2007년 안수기도로 불치·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 준다는 박씨를 찾아 그가 운영하는 모 센터의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박씨는 딸의 병을 낫게 해 주는 안수기도를 빌미로 고액의 현금을 요구,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헌금을 냈다.
하지만 안수기로도 딸의 병이 낫지않자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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