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가격담합,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대리점이 일명 '짝퉁' 교복 등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지난해 2월 "대형 교복업체 4곳이 담합, 탈세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학사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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