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의혹 교복업체 '혐의 업음' 불기소 처분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16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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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함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대형 교복업체 4곳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가격담합,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대리점이 일명 '짝퉁' 교복 등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는 지난해 2월 "대형 교복업체 4곳이 담합, 탈세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학사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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