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 추가로 적용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적용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 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부적합한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이 방송된다는 점에 유념해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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